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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안내] 대전 소상공인 여러분, 월 임대료 부담 덜어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사업장을 지켜나가시는

    대전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연매출 5천만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인 3월 31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아래버튼으로⬇️⬇️ 간편하게 지금 신청해보세요.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상세 정보

     

     

     

     

    구분 내용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조건 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 ~ 25년 3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지원예시 예시1) 25.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예시2) 24. 12월(11만원), 25.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① 대전광역시 소재 임대차 계약 사업장
    ② 2024. 9. 13.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업체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업체
    ④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선정방법 지원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급

     

    꿀팁!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며,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동일 소재지 사업장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업일이 1년 미만인 사업주는 연간 환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현금지급 임대료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은행이체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 3. 12.(수) ~ 3. 31.(월) /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임대료 지원금 신청 순서 

     

    1️⃣온라인 접수페이지접속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2️⃣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3️⃣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적격 심사 후 선정 결과 확인

    5️⃣지원금 지급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으로 입금)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절차

    제출서류 

     

     

     

     

    1️⃣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3️⃣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4️⃣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5️⃣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6️⃣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7️⃣매출액 증빙 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 연도)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연도)

    8️⃣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무점포사업자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문의처

     

    ✅지원금 관련 문의는☎️ 042-380-3092,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5층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공고(상반기).hwp
    0.11MB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대전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연매출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이번 임대료 지원 사업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지원 예산에 한계가 있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소중한 사업장을 지켜내세요!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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